
정부가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9% 분리과세 한다. 납입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시 납입 한도를 복원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 시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과 투자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