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정위 위원은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법 개정으로 1997년 이후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은 30년 만에 증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 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해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