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식품 포장재 수급에 차질이 이어지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포장재 교체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출하 차질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식품업계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세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포장재 폐기 증가와 유통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다.
유예 대상은 원재료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를 즉시 교체하기 어려운 수입·유통 업체다. 일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적용한다.
유예 기간은 포장재 재고와 월평균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6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도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종이 스티커 대신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매장 내 디지털 안내판 등 디지털 방식 활용이 권장된다.
또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표시된 신규 포장재가 확보되면 즉시 이를 적용해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