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신청 시작…10월 31일까지 접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신청 시작…10월 31일까지 접수

세종=이수현 기자
2026.04.27 11: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유종은 농기계용 경유와 함께 원예시설 난방에 쓰이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이다.

정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경유 1070원/ℓ, 등유 1112원/ℓ, 중유 1116원/ℓ 등으로 설정됐다. 지원단가는 경유 최대 138.4원/ℓ, 난방용 LPG는 154.8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신청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사용 시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3~4월 사용분은 5월 26일 이내, 5~9월 사용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각각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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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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