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했다. 개별 농지에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됐다.
특히 넓은 농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작업의 편의성과 안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트랙터 등 농기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농업의 규모화와 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