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1000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양극화 심화로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도 1~2%대에 머물러 있어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13.4% 인상된 1만1700원과 0.9% 인상한 1만410원을 제시했다.
직전 3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800원, 경영계 1만390원에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하며 격차를 120원으로 좁혔다. 네 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며 최초 1680원이었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의의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10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최저임금은 2025년 적용분이 1만30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결정된 2026년 적용분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을 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최소 6.6%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1분기 명목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7.1%를 기록하는 등 30년만의 최고를 기록했지만, 반도체와 나머지 부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도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작년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로 100만개에 육박한다"며 현장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장기화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의미 있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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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수급 기준 239만2000원과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 239만8000원 격차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생계급여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시장 진입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체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