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당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금융권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섰다. 익명신고가 잇따른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릴레이 감독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서울 지역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 근로시간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 수당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지 않은 사무직인데도 별도 관리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산정·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모두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한 연장근로수당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적발됐다.
당시 컴퓨터시스템 구축업체 A사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OT 수당만 지급하면서 근로자 18명의 연장근로수당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업무량 증가에도 별도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총 412회 초과했고, 근로자 51명의 연차 미사용수당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선 감독에서도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만큼 이번에도 제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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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계속되는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