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 연료 제조·판매사들의 입찰 및 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뿐 아니라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이들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7000억원을 초과해 최대 1조9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7개 바이오 연료 제조·판매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 연료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온 혐의를 조사해 왔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2026년 기준 4%)해야 하는 연료다. 정유사들은 바이오 디젤을 7개 사업자로부터 구매 중이다. 또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 중 일부가 입찰을 통해 7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직적으로 바이오 연료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를 서주는 통상적인 입찰 담합 행태가 나타났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4% 혼입되는 만큼 이들 회사의 담합이 경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중유 같은 경우도 발전사들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판단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약 9조7100억원(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입찰 담함 사건 관련매출액은 입찰 규모 외에 들러리에 대한 처벌 부분이 담기기 때문에 관련매출액은 9조7100억원보다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사건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1조942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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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관련매출액은 9조7000억원보다 크게 산정될 것"이라며 "다만 들러리 감경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지 등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7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심사보고서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