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초과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 적용…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30일 초과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 적용…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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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2025.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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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이 사업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조선업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선업에서는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업체는 임금비용으로 지급된 대금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에서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동일하게 했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하청업체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한다.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며 3년에 걸쳐 240억원, 120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이다. 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라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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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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