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최소화 넘어 원재료·제조공정·시험방법까지 관리
-과자·빵·음료부터 햄·유제품까지 대부분 가공식품 적용

식품 포장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클린라벨(Clean Label)'.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무엇을 클린라벨 식품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식품업계 역시 제품 개발과 표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클린라밸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클린라벨 가공식품 단체표준(SPS-H-KLA-0001:2026)'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은 클린라벨 가공식품의 정의부터 원료 기준, 제조공정, 품질관리, 시험방법, 표시기준까지 제품 생산과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담았다.
최근 간편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식품첨가물과 여러 단계의 산업적 가공을 거치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UPFs)'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매 과정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찾는 소비 경향도 확산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클린라벨'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돼 왔음에도 이를 판단할 공통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식품연은 이를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중심의 제조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보존료·감미료·산화방지제·발색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식품연은 이번 클린라벨 기준을 마련하면서 산업현장의 어려운 현실도 반영했다.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원료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천연유래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클린라벨 적용 대상도 폭넓다. 과자와 빵, 음료, 장류, 소스류는 물론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유제품, 수산가공품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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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은 이번 표준이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클린라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상 식품연 박사는 "최근 소비자는 맛뿐 아니라 제조 과정과 원재료까지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단체표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자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