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는 임종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식인 A씨에게 증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미리 재산 일부를 물려주면(증여) 그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아버지는 A씨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A씨에게 증여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사전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아끼는데 유리할까.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상속재산 가액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망 전 사전증여가 항상 절세를 위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 합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사망 전 미리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10년, 5년 기준) 안에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계산 할 때 함께 합쳐진다는 얘기다.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아끼려 사전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만큼 임종 직전 증여한 재산이 절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같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누진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진과세 구조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명에게 분산해 증여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미 낸 증여세 만큼은 향후 상속세를 낼 때 빼준다는 것이다.
이 때 공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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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내야할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낸 것이 앞으로 낼 상속세 보다 더 많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초과분에 대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총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한도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공제한도가 안 넘으면 범위 안에서 낼 상속세가 없는데 굳이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차감되지만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클 경우 다시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야한다. 증여세를 더 냈다고 해서 상속세 범위를 초과해도 이미 내 부분에 대해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따라서 향후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돼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가 당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시 증여세를 미리 내는 것이 증여하지 않고 후에 자산가치가 높아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로 내는 것 보다 이익이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이 때문에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사전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