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를 면제하는 등 마트배송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호장치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트배송 직종은 그동안 택배기사·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금지,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마트배송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송차량의 종류와 필수 장비, 차량 도색 비용 부담 주체 등 차량 관리와 관련한 사항과 안전보건 조치도 규정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가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마트배송 기사의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가이드를 배포해 현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