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이하 석화) 사업재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의 통합법인인 H&L어드밴스드가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도 유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H&L어드밴스드는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의 통합법인이다. 앞서 공정위는 석화 사업재편을 위해 두 회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H&L어드밴스드는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석화 사업재편 과정에서 협력사가 겪을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H&L어드밴스드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됐다.
먼저 H&L어드밴스드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했다.
구체적으로 대금을 마감(월 2회)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현금 및 현금성 결제로 한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대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부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을 하지 않고, 거래 물량 축소 등에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사업재편 이후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산업 생태계는 결코 대기업 한 곳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