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무죄' MC몽, 軍 안 가나?

'병역법위반 무죄' MC몽, 軍 안 가나?

김훈남 기자, 성세희
입력 2011.04.11 16:2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1.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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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차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차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의 군입대 의무는 면제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는 MC몽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 기존 신경치료가 실패했다고 판단 후 발치를 권유했다고 증언했다"며 "MC몽은 이를 뽑기 전 자신의 치아기능점수가 병역면제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MC몽이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치아를 뽑았다면 신경치료를 받기보단 바로 뽑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의학적 판단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MC몽의 군면제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입대 의무를 면제받는다. MC몽은 군면제 신체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은 데다 만 31세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혀 재판 결과가 바뀔 경우 병역 기피자에 한해 38세까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의무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군면제 대상자로 구분한다. 징역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MC몽은 입영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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