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는 선정성 논란을 빚은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 채널 엠넷이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한 '싸이 콘서트 해프닝'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일부 장면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싸이가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 콘을 발로 차는 장면과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 일광욕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상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겨 매듭이 풀어지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먼저 지난 1일 자문위원회인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이하 연예오락특위)로부터 경고성 조치인 '행정지도' 의견을 받았다. 당시 회의 결과, 방송허용 의견 1명, 행정지도 의견 6명, 심의규정위반 의견 2명이었다. 소위원회는 이러한 연예오락특위의 자문을 토대로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
앞서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회의 정족수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진행한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