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지연이 이세창과의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 측은 '김지연이 이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미방영분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지연은 "저희는 양쪽 다 홀어머니셨다. 근데 저도, 전 남편도 둘 다 고집이 세다. 둘 다 가장이었기 때문에 각자 집안에서 저희 말이 영향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하는 줄 알고 이혼한다고 하면 이혼하는 줄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혼 전엔 양쪽 다 반대했고 이혼할 때는 (어머니) 두 분 다 함구하셨다"고 했다.
최홍림이 "그때 누가 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잡았더라면 어땠겠나"라고 묻자 김지연은 "그래도 안 바뀌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연은 "저는 이혼할 때 신중하게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 시간에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 내 결정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했다. '이랬을 때 내 마음이 변할까?'라고 물었을 때 다 '아니야, 난 뚝심 있게 갈 거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거야'라는 마음이 섰기 때문에 (이혼)한 거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런 말에 흔들릴 정도면 (이혼) 안 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연은 이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혼한 사유가 뭐라고 방송에서 정확히 말한 적이 없다"며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전 남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훨훨 날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참아야 하고 들어줘야 한다면 나 혼자 자괴감이 들 거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그냥 여기서 빠져주는 게 이 사람은 더 행복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풀어줬다, 놔줬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족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나도 불행해지면 안 되겠다는 결정이 나서 (이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지연은 함께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를 가리키며 "저 이혼해 준 변호사가 양소영 변호사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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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은 "양소영 변호사가 주변 이혼 많이 시켰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지연은 2003년 배우 이세창과 결혼해 2005년 딸 가윤 양을 품에 안았으나, 2013년 이혼했다. 양육권은 김지연이 가졌다. 이후 이세창은 2017년, 13살 연하의 아크로바틱 배우 정하나와 재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