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재범의 신곡 'DADDY'(대디)가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9일 아이즈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서 박재범의 'DADDY'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박재범의 싱글 'DADDY'는 지난 7일 깜짝 발매됐다. 이번 곡은 박재범이 1년 3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다. 박재범 특유의 매혹적인 보컬과 몽환적이면서도 그루비한 리듬, 직관적인 가사가 조화를 이뤘다.

깜짝 발매됐던 박재범의 신곡 'DADDY'는 KBS 가요심의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가 문제가 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향후 부적격 사유가 된 부분을 수정, 삭제 등의 조치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한편, 이번 KBS 가요심의 결과 박재범의 'DADDY'를 포함해 24곡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ONE OR EIGHT의 'MONSTER', 'TRANSLATE'다.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다.
또한 김심야의 ?'KEEP COUNTING' 'SOTS' ?'HANAT DOOL SET' ?'ZULU LOVE' '?HDI HDI HDI HDI HDI HDI' ?'9 OUT OF 10' ?'IT’S THAT' ?'T-H-I-R-S-T-Y' '?MOVE MY FEET' 'ME LIFE & NOTHING ELSE'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MOVE MY FEET'(부적격 사유=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을 제외한 나머지 곡은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가 부적격 사유다.
미노이의 '?X killed'은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가 지적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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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윤석원의 '?Brake'(부적격 사유=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도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