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가규제 직격탄

주상복합, 분양가규제 직격탄

채원배 기자
2007.04.02 20:32

[주택법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택지비 인정 범위가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땅값과 건축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성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축비는 건물구조상 일반 아파트 공사에 비해 1.5배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 상업용지에 건물이 지어져 감정가격 이상의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구입비용도 일반아파트에 비해 훨씬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는 인근 시세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감정가로 산정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분양가를 묶을 경우 주상복합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

업계에서는 주상복합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 곳곳에서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고급형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인정해줄 경우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운상가 일대 등 주상복합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에서 중심지형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세운상가 외에 △강동 천호·성내△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상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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