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내집마련" 희망 현실화

"싼값에 내집마련" 희망 현실화

문성일 기자
2007.04.02 20:23

[주택법통과]민간아파트 분양가 최대 25% 인하..33평 1.5억 낮아져

보다 싼값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희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최대 1억5000만원 이상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토지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15~25% 정도에 달했다. 이때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건축비와 기준치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의 가산비용은 판교(평당 150만원선)와 동탄신도시(평당 140만원선) 적용 금액을 감안해 산출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따져본 결과 6억1050만원에서 4억5870만원으로 24.9%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5180만원의 감액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기 광명시 소재 한 단지의 33평형 분양가는 4억1580만원에서 3억3660만원으로 7920만원(19.0%) 떨어지고 안양시 한 재건축아파트 32평형은 분양가격이 4억4800만원에서 3억6800만원으로 8000만원(17.9%) 인하됐다.

물론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기본형건축비의 재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가산비용과 함께 현행 기본형건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검증이 불가피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지난달 9일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1% 인상)에 대해 건설업계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 특위의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적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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