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 '시민단체 배제' 논란

분양가심사위 '시민단체 배제' 논란

원정호 기자
2007.04.02 20:16

[주택법통과]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일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심사위 구성원을 교수, 주택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껍데기 심사위원회'리며 즉각 백지화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공익을 대변하고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했다"면서 "전문가를 들러리로 내세운 유명무실한 심사위를 폐지하고 차라리 공무원에게 검증 책임을 맡기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격인하를 주장해왔다"면서 시민단체가 심사위 구성에 배제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분양가심사위는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분양가 심사 및 원가공개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 심사 △원가공개 검증 △시군구 기본형건축비 조정 △채권입찰제 상한액 등을 검토해 이를 고시하게 된다.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내 전문가 외에 다른 지역위원회의 위원도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구성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250개 지자체 중 분양 물량이 없는 시·군·구까지 당장 심사위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는 96개 시군구, 451개단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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