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주상복합 평당 3000만원 못넘어

뚝섬 주상복합 평당 3000만원 못넘어

문성일 기자
2007.04.02 20:08

[주택법통과]매입가 인정하되, 연체이자에 분양가상한제 첩첩산중

경·공매 낙찰가와 함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사들인 경우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여전히 부담은 있다.

무엇보다 매입가 외에 추가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낙찰자인 피앤디(P&D)홀딩스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잔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만 9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달 50억원씩의 연체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지의 경우 법원의 직권조정에 따른 추가 연장기한인 오는 6월29일까지 내야 할 연체이자만 총 1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낙찰금(4440억원)의 22.5%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물론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달 20일 이의신청한 상태여서, 이전에 매각취소 등과 같은 또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역 1구역 낙찰자인 인피니테크도 비록 지난해 6월 잔금을 냈지만, 1년간 322억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 사업장 역시 이 같은 연체이자의 비용 불인정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3구역을 낙찰받은 대림산업은 별도의 연체이자가 없어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하지만, 1,4구역과 마찬가지로 대림산업도 걱정거리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만이 인정, 업체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다. 물론 채권입찰제로 받아내는 자금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배정된다.

평당 4000만원 이상의 고(高)분양가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 자체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통상 일반아파트에 비해 70% 가량 건축비를 더 책정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분양가 수준을 적어도 20% 이상 낮춰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평당 3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땅값이나 건축비 모두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윤보장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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