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대원주택소유시 무주택인정못받아

[Q&A]세대원주택소유시 무주택인정못받아

원정호 기자
2007.05.15 11:00

주택공급규칙 개편… 예비입주자는 20%이상 선정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다.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을 준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다.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현행 1~3순위 순위제도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1순위에 신청할 수 없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전용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되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아 경쟁하면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이다.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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