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330만㎡인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22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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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330만㎡인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22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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