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오늘부터 선급금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을 계속하기 위해 담보나 연대보증인이 제공되면 선급금보증서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또, "입찰과 계약보증, 공동도급공사 이행보증을 비롯해 공공사업 하자보수보증 등 다른 기본적인 보증은 예전부터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일부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보증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풍림산업과 경남 ,삼호 등 워크아웃 건설사 7곳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조합이 정작 C등급 업체들이 필요한 보증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한 하자보수보증을 받기 위해선 그 금액만큼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C등급 업체들로선 불가능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급금 보증도 담보나 연대보증인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C등급 업체로선 힘든 조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