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마련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마련

김수홍 MTN 기자
2009.02.05 19:50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일부 불합리한 건축행정절차도 손질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내일(6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초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에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효율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허가 대상이었던 연면적 200제곱미터, 3층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를 해치지 않는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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