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김수홍 기자
2009.02.12 16:51

앞으로 선보이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나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되는 혜택을 받고 분양 시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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