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민간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신규 분양 주택 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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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민간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신규 분양 주택 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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