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전세. 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현진주 기자
2009.02.17 17:12

아파트 분양이나 전셋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의 5%만 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의 보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아파트 분양이나 전세계약의 보증요건을 계약금의 1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 계약자의 경우 분양대금의 5%이상만 내면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나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내면 임차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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