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조정현 기자
2009.02.24 09:4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이 60%로 확대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비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도 정부안인 50% 감면보다 상향조정된 6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 안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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