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저렴한 분양가에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6월 지구지정을 거쳐, 11월에 첫 분양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전세형, 분납형, 영구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함께, 분양가를 15% 정도 내린 중소형 분양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는 공모와 전문가 보완을 거쳐 '뉴플러스'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