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내 원주민을 위한 생활대책용지가 다음 달부터 공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대역과 상현역 등 신분당선 연장선 역세권 주변 일반상업용지를 포함한 모두 68필지 6만 8천 제곱미터의 생활대책용지 분양신청을 다음달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금납부 시기를 3년으로 하고, 계약금 10%,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으로 영업, 영농, 축산 등 생업에 종사하던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상가분양권으로, 대상자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가입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