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김수홍 기자
2009.05.13 13:34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반면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100세대 당 30대, 그 이하 시.군 지역은 100세대 당 50대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필요성과 활용도가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해 입주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