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반면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100세대 당 30대, 그 이하 시.군 지역은 100세대 당 50대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필요성과 활용도가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해 입주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