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제작·판매한 트럭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 고장 시 조향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부품이 고장 상태로 일정시간(2분 50초)이 경과하면 조향(핸들)이 어려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다.
대상은 타타대우상용차에서 2004년 8월16일부터 2007년12월31일 사이에 생산·판매한 트럭(19톤, 19.5톤, 25톤) 3276대로 해당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정비사업소 및 지정정비 공장에서 무상 수리(비상조향장치 모터에 냉각팬 추가설치, 비상조향장치 제어용 칩 교환, 보조펌프 압력변경)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타타대우상용차 정비사업소 및 지정정비 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80-728-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