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등서 78건 적발
경기도가 정부의 2차 보금자리주택 추가발표와 제2기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1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그린벨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투기 혐의자 및 불법행위자 78건을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시흥과 선암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의 불법행위 49건을 색출해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2명은 관할 시흥시에 통보했다.
또 하남과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축조행위 8건과 무단점유행위 5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통보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행위와 불법형질변경 등 14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5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정부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해 불법 중개행위 40건을 적발하는 등 도내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