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존치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택지지구내 존치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이군호 기자
2009.11.19 11:0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표준설치 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50% 추가감면이 가능하다.

이처럼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화성 동탄2지구가 56%, 아산 탕정지구가 65%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 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처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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