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할리데이비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FLHR 등 9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차대(프레임)에 고정된 연료탱크의 앞쪽 연결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돼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연료 누출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8년 6월 6일부터 2009년 11월 19일 사이에 생산한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9종 629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A/S센터에서 연료탱크 앞쪽 차대연결부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소유자가 직접 제작결함을 수리한 경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031-283-827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