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분 선납하면 10% 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1년분 선납하면 10% 공제

조정현 MTN 기자
2010.01.12 14:59

서울시는 이달 안에 올해 분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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