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급 건설사·계약자의 미래는?

C·D등급 건설사·계약자의 미래는?

김수홍 MTN기자
2010.06.25 19:56

< 앵커멘트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게 된 건설사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합니다. 반면 이 회사의 아파트 계약자들은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건설사 가운데 가장 상위 업체는 도급순위 26위의벽산건설입니다.

1967년 건설업 면허를 획득했고,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주거용 건물과 교육/사회용 건물, 댐 등 3개 공사분야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밀리에'란 아파트 브랜드로 익숙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 9백억 원, 도급순위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63빌딩을 지은 탄탄한 중견업체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C나 D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왔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과 미입주에 시달리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겁니다.

퇴출등급인 D등급 업체는 추가 자금지원이 끊겨 자력회생이나 법정관리를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면 C등급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고, 채무감면이나 유예를 받아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구노력으로 사옥이나 사업장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내다 팔아야 하고, 인력 감축도 불가피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사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데다, 현금 확보가 쉬운 공공부문 공사물량도 줄어 경영정상화까진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떨어지면 500억 원 이상 공사엔 입찰을 할 수 없게 되고, 공사이행보증도 받기 힘들어 수주여건도 악화됩니다.

아파트 계약자들에겐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D등급의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거나,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금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C등급 회사 사업장은 공사가 계속되지만, 3~4개월 정도 입주가 늦어질 순 있습니다.

[인터뷰] 강홍민 / 대한주택보증 홍보파트장

"만일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기간 차이 같은 것이 많이 나게 되면 저희가 보증 사고 처리해서 보증 이행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지난해 1월 신용위험평가 때 워크아웃에 들어간 '선배' 회사들의 경험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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