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트럭적재식 기중기'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란 일반 카고(cargo) 트럭 적재함에 기중기를 싣는 차량이다.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상 통행이 원천 금지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지고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 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