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교통, 내년 달라지는 제도는?]전라선 복선전철 8월말 운행
내년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면적이 현행 40㎡에서 50㎡로 커진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도 민영 중대형주택까지 확대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업 시장질서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건설업 부실자산관리를 강화했다. 내년 8월 말 전라선(익산~여수, 185.8km) 구간 복선전철화이 운행에 들어가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건설교통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기금 지원확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때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적용중인 우대금리가 현행 5.2%에서 4.7%로 낮아지고 내년부터 추가로 0.5% 포인트 인하된 4.2%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무보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현행 85㎡ 이하 국민주택에서 민영 중대형주택까지 확대된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공급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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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1/4분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내년 3월 말부터 단독세대주(1인가구)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가 20일로 단축된다. 또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내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은행거래내역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또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해 편법을 이용한 자본금 등록을 방지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기간이 10일로 길어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기간을 35시간(일 7시간 기준으로 5일)으로 축소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은 35시간 교육수강 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확대= 내년 3월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도 소요비용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입체적인 고밀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구도심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체환지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을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한다. 또 입체환지제도 실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개발법' 하위규정에 마련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내년 8월 말 전라선(익산~여수, 185.8km) 구간 복선전철화이 운행에 들어가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서울에서 여수역까지 KTX를 이용하면 여수박람회장 입구까지 바로 연결된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마리나 조성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내년 7월부터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포함시킨다.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만 참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