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거주 1주택자 최대한 보호…시가 20~30억은 세부담 완화"

재경차관 "거주 1주택자 최대한 보호…시가 20~30억은 세부담 완화"

김성은 기자
2026.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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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청와대 '팩트방앗간' 출연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수준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청와대 운영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한 것이 골자다.

이 차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며 "시가로 환산시 예전에는 17억원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원부터 종부세를 매기므로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예컨대 시가 30억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현행 종부세가 91만원인데 개편시 76만원으로 약 15만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1주택자라도 40억~50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혜택이 좀 과도해 정상화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납부 유예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6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했다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 유예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예외를 뒀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등을 위해 비거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린다"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바뀐 세제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퇴로를 열어놨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종부세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했더니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다"며 "이런 경우 올해 말까지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제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 데 대해 "거주 중심으로 세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상 변화가 없다. 10년 거주하면 최대 80%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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