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한 지 5년 만에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관련 제도 폐지안이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 변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 단지가 나온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해당 지역 상승분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돕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한 데다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