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꼬인 매듭 풀수 있을까

'삼부토건' 꼬인 매듭 풀수 있을까

전병윤 기자
2011.05.11 15:05

법정관리 개시 늦췄지만…금융권도 이해관계도 얽혀 합의에 난항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철회 여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법원은 11일 대주단과 삼부토건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예정된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를 연기했다. 문제가 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놓고 채권은행과 삼부토건이 신규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법정관리 개시를 늦춰줬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일단 법정관리 개시 일정을 늦춰 시간을 벌긴 했지만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란 결과를 이끌어내기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정관리를 철회하려면 헌인마을 개발사업 파트너인 동양건설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삼부토건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인 동양건설의 대주주들이 지원을 나서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합의에 진통이 따르고 있다.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대주단과 동양건설 채권단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금융사간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찾기 힘든 상황이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으로부터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받고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헌인마을 PF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중 삼부토건의 몫인 1050억원을 갚겠다는 결과물을 내놨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문제의 핵심인 동양건설의 몫 ABCP 1050억원까지 떠안는 걸 거부하고 있고 대주단도 삼부토건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동양건설은 연대보증자인 삼부토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동양건설 채권은행들도 삼부토건이나 법정관리의 원인인 PF 대주단에서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법정관리 철회를 전제로 해서 대주단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양건설은 '중첩보증'계약만 내세워 모든 책임을 삼부토건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의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중첩보증에 의한 첫 부실화란 점에서 이번 결과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 뿐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첩보증이란 2개 이상 회사가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사업진행을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중첩보증이라고 해도 사업에 어느 정도 발을 담군 경우 책임준공 의무도 있어 삼부토건이 100% 떠안는 것도 무리"라며 "대주단과 채권단,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꼬인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동양건설도 오후 5시 열리는 법원의 심문기일을 통해 법정관리 개시 연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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