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보류, 동양건설은?

삼부토건 회생절차 보류, 동양건설은?

김훈남 기자
2011.05.11 11:41

법원이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연기함에 따라 '헌인마을 프로젝트'의 파트너인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들을 심문한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삼부토건과 채권단 양측이 "채무 상환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며 법원에 개시결정 연기를 요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과 채권단은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정한 기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연기로 동양건설산업도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달 28일 동양건설산업과 채권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자 심문을 마쳤으나 11일 오후5시 한 번 더 대표자 심문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연기와 관련한 추가 심문사항이 있어 심문기일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결과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양건설산업만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헌인마을 PF에 참여한 채권단은 삼부토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각자 해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단이 지난달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연기를 신청하고 지난 9일 재차 연기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동양건설산업에 대해선 이렇다 할 법적 대응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4,35위에 오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만기에 이른 헌인마을 PF대출 상황이 어려워지자 차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일 당일 이날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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