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비 달라"…대우건설, 게일에 '최후통첩'

"밀린 공사비 달라"…대우건설, 게일에 '최후통첩'

김창익 기자
2011.05.17 11:22

송도 랜드마크 동북아타워 공사비 미지급에 반년간 공사 중단

- 시행사 게일 "PF대출 받아 갚겠다" 말만 반복

- 대우건설 "이달 중 갚지 않으면 법적대응 불사"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동북아트레이다타워 전경. 현재 골조와 외벽 커튼월 공사까지 끝난 상태다.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동북아트레이다타워 전경. 현재 골조와 외벽 커튼월 공사까지 끝난 상태다.

대우건설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건설시행사인 게일에 최후통첩을 했다. 송도의 랜드마크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의 밀린 공사비 900여억원을 이달 중에 갚지 않으면 경매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게일은 금융권 대출로 시공비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반복하고 있을 뿐 확실한 증거자료를 내보이진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NEATT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금융권이 잔뜩 움츠러든 상황이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NEATT는 시행사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3년간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골조와 외벽 커튼월까지만 마무리된 채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이달중 지난 3년간 밀린 시공비 950억원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게일측에 보냈다"며 "게일이 실제 PF를 추진중이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ATT의 건설 시행은 송도경제자유구역 시행사인 NSIC와 모건스탠리의 부동산펀드(MSREF 6호)가 50대 50으로 출자해 만든 ㈜NSC링키지제2차가 맡고 있다. NSIC 지분 79%를 가진 게일이 주간사다.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다. 매달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금융위기후 공사비가 밀려 현재 대우건설에 950억원, 포스코에 400억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다.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가 금융위기 후 투자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자금문제가 생겼다.

대우건설은 현재 NEATT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출입을 봉쇄,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유치권'이란 건설사가 공사비를 못받을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또 NSIC의 우리은행 거래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

NSIC는 결국 공동시행사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권에서 3000억원 가량의 PF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공시점까지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PF 대출 부실 문제로 금융권이 대규모 PF 대출에 상당히 신중해져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3000억원 정도 규모면 두 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한·국민·우리·하나·외환 등 5개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게일과 PF 문제를 논의 중인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당장 밀린 시공비는 브릿지론 등 단기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3000억원 규모의 본 PF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