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전병윤 기자
2011.12.27 16:40

[2012 국토해양업무 이렇게 달라진다]국토정책 분야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비용 대신 땅으로만 받을 수 있던 '환지(換地)'제도에 아파트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이 경우 건축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도시개발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업성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주자가 대행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시행으로 지난 5일부터 내년 말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일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사업시행자의 상황에 따른 입주가능시기의 변동도 심해 입주예정자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어려웠다는 단점이 지적돼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할 개별기업들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을 대행하도록 해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라도 법이 시행되면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개발사업을 대행 받을 수 있다.

◇특수지역 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격 요건을 갖추면 준공된 특수지역내 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특수지역 내에서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행위를 제한해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불편을 덜기 위해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선 일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에 한정)와 자율학교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기업도시 등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설립할 수 있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는 게 불가능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에 입학하려면 교육법 제47조(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1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지역제한 모집)하도록 해 예정지역의 교육여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국토부는 도시지역(제1종)과 비도시지역(제2종)으로 구분해 수립하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나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 생활보조금 온라인 신청 가능

내년 7월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원주민은 생활비용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용보조금은 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이다.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대상자 선정(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22종에 달하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전산망과 행복e음의 시스템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신청서류 없이 행정기관 보유 자료의 온라인 자격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확대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21층 이상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 구조안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탓에 평균 50일 이상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신속한 건축허가가 곤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12년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되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줄어들고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기업도시 사업 제도개선 "원활한 추진 기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된다. 우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이 당초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된다.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개선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작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된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공사 착공 후 2012년 6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준공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가 조성돼 주거·교육·의료·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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