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직장 상사와 바람난 아내...부부싸움 유발한 진짜 이유 '충격' 김지영 "피임약 5년 복용…두 달 휴약기에 혼전 임신" 극한노동에 "눈 안 떴으면" 아내 절규…남편 "쥐약 먹어야" 폭언 린 "전남편 이수, 친구 잃은 느낌" 눈물…母도 안타까워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