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이호선, 무속 예능 1회 만에 하차한 이유..."내가 나설 길 아냐" '두번째 이혼' 알린 래퍼, 법원 앞에서 전처와 활짝..."다신 안 와" "성소수자 지인과 불륜"…최동석, 박지윤 상간소송 각하에 항소 '성범죄' 사촌오빠 결혼, 부모는 쉬쉬..."예비 새언니에 알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