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최준희, 결혼식 불청객에 분노 "진상 짓에 밥 야무지게 먹고 갔다" 폴댄서에 낙태 강요...복싱전설, 혼외자 스캔들 글래머로 유명했던 배우..."두달 만에 이혼" 충격 소식 후 안타까운 근황 '100억 빚' 백수련 "남편 사망, 아들 김수현 신용불량...내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