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윤미래, 뒤늦게 알려진 사망 소식..."긴 여행 떠나" 추성훈, '파격' 누드 화보 공개…"돈 안 받아, ♥야노 시호도 촬영" 동서와 갈등→파혼 2번 아내..."조카는 남편 아이" 의심 충격 "남성 의사가 은밀한 곳 봤잖아" 이혼 선언…산부인과서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