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우리 생활 이것이 달라집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교통, 교육, 복지,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소개합니다. 교통, 교육, 복지,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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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efine(http://w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찍힌 내역을 알아볼 수 있고 과태료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미납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비용 대신 땅으로만 받을 수 있던 '환지(換地)'제도에 아파트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이 경우 건축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도시개발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업성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주자가 대행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시행으로 지난 5일부터 내년 말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일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사업시행자의 상황에 따른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려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테러분자 등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 외국인을 추적·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7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정보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인 지문 제공이 의무화된 상태다. 미국(2004년부터)과 일본(2007년부터)은 이미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과 EU 국가는 비자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5월25일부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과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자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없어진다. 학력에 의한 병역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병역을 면제 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기회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재학생 등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됐다. 내년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 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고졸자에 대한 학력 간 차별해소 및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만 연기가 가능했다. 단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 취업자는 제외된다. 또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의 1대 1건강 상담이 2차례 실시된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12년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돼 있다. 학부모들은 바뀌는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 내년 3월부터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마지막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이 결정됐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돼 만 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보육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17만7000원(사립 기준)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된다. 신청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아 주민센터나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현재 월 2회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는 전면(매주) 실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면 실시 여부를 학교 자율에
내년 1월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며 "이 법은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내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돼 예정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가 시행돼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중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 친환경·녹색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도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도 신설돼 1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90%가 지원된다.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급(8시간 기준)은 3만6640원, 월급(주 40시간제)은 95만7720원이 최저 임금이다. 1월22일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자영업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내년부터 가짜 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월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돼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지던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게시로 변경된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내년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돼 각종 중소기업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돼 왔다. 1월1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발행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내년 3월 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게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키로 했다. 노인과 임산부 등에 대한 보험적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지원하다. 내후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지원금액을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