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지 토지보상가 낮아진다"

"공공사업지 토지보상가 낮아진다"

전병윤 기자
2012.04.11 11:40

국토부, "공익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 보상가액 산정시 배제"

오는 7월부터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오른 경우 토지보상가액 산정시 이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지의 토지보상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얻은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20만㎡이상인 곳에서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3%이상 오르거나 내리고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보상이 이뤄진다.

공익사업 계획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해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와 공고일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로 소급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가 20만㎡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으면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데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 이전을 통해 영농이 가능한 경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