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매달 1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앞으로 서울 중구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과 위험지역 공사장의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지역의 공사장의 경우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장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높이 3m 이상의 옹벽, 도로 등에 접한 위험지역 공사장도 지반조사서를 건축심의 때 제출해야 한다.
굴착심의 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만 해당됐던 굴착심의 대상이 옹벽, 축대, 구릉지 등을 포함한 전체 깊이 10m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사 전에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조사보고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기준도 강화해 건축허가시 반드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착공시 기준에 따라 디자인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사비 50억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은 재난위험시설 D급의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상의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착공전 인접 건축물과 주변 현황조사도 미흡해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석축과 인접한 공사장의 경우 굴착심의를 받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설계 등 공사 준비 단계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매달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